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9, 1999.10.2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법인소유의 건물이 있음. - 법인에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소유권변경에 대비하여 매년 갱신하여야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 대신 매년 지상권료를 지불하고 지상권계약을 체결하 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토지 임대차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바, 지상 권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위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료 수입은 부동산 임대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9, 1999.10.2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