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0, 1996.03.20 및 재일46070-107, 1997.01.2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부가46015-530, 1996.03.20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70-107, 1997.01.22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골프연습장으로써 5명의 공동투자자들이 시설투자 완료후 똑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기로하고 그중 한사람명의로 1996.01.01부로 토지구입을 완료하여 동 날짜에 동일지번상에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필하고 1996.05.30 건물등기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때마침 1996.06.30일자로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자의 투자지분대로 토지와 건물을 지분동기도 아울러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어 공동사업자등록으로 바꿀려고 하니 다음 사항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① 공동사업자등록으로 바꾸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지.
(1996.1기 확정시 건축물건축시 투입자재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② 양도소득세 부분은 관련이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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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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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