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을 신축.분양받은 자 또는 분양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관리자치운영회를 두고 그 상가관리자치운영회 산하에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상가를 관리하게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시장부분의 구성원만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사업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시장부분의 구성원들만으로 설립되었으나 관리비 징수는 전체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사업협동조합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단순히 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원을 채용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있음.
상기의 협동조합이 매월의 전기료,수도료,청소비등을 합계하여 상가면적에 의한 안분계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경우에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수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상가의 입주자들이 단순히 자기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
(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협동조합이 상가관리를 하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병설 ) 사업협동조합의 구성원(시장상인)이외의 입주자(스포츠시설,종교시설 등)로부터 받는 관리비만 과세대상이다.
( 당서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