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종축개량용 젖소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낙농목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정액은 국내 낙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젖소의 개량에 필요한 축산원자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에 의거 면세 수입되고 있는바 (수입시 HS번호: ○○○○○○-○○○○) 이를 당사에서 국내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