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미군 PX에서 전화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미군 PX의 운영권자(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판매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PCS의 경우에는 전화카드 또는 인터넷카드를 팔아 줄 경우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통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화카드를 매입하여 다른 소매상 등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즉, 20달러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카드를 □□통신으로부터 10,000원 에 매입하여 미국 PX에 판매의뢰를 하고 미군PX에서는 미국 군인들에게 15,000원에 매출함. 이 경우 미군PX에서는 자기가 판매한 금액의 20%에 상당 하는 수수료 3,000원을 공제하고 12,000원을 본인에게 지불하고 있음.
- 이 경우 □□통신으로부터 인터넷카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본인이 매출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신 에서는 전화카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 지 아니하므로 본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또 미군PX에서는 자기들이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전화카드 또는 인터넷 전용전화카 드를 □□통신으로부터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24, 1998.10.14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44, 1999.10.5
전화세법 제2조
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 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