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입전화사업 영위자가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미군 PX에서 전화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미군 PX의 운영권자(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판매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PCS의 경우에는 전화카드 또는 인터넷카드를 팔아 줄 경우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통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화카드를 매입하여 다른 소매상 등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즉, 20달러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카드를 □□통신으로부터 10,000원 에 매입하여 미국 PX에 판매의뢰를 하고 미군PX에서는 미국 군인들에게 15,000원에 매출함. 이 경우 미군PX에서는 자기가 판매한 금액의 20%에 상당 하는 수수료 3,000원을 공제하고 12,000원을 본인에게 지불하고 있음. - 이 경우 □□통신으로부터 인터넷카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본인이 매출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신 에서는 전화카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 지 아니하므로 본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또 미군PX에서는 자기들이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전화카드 또는 인터넷 전용전화카 드를 □□통신으로부터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24, 1998.10.14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44, 1999.10.5 전화세법 제2조 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 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