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의 임대를 종료한 경우에도 토지의 임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임대 내용
1)기간: 1995∼2004(10년)
2)임대료: 1억
3)특약사항: 임차한 토지지상에 임차인이 자기계산하에 운전학원용 건물(임대 인 명의로 등기)과 시설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무상이전
- 과세내용
1)건물과 시설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안분하여 과세 받았으 며, 세금계산서 교부사실 없음.
2)건물 등의 준공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 없으며, 임대·임차인 모두 건물 등의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 없음.
- 1999년에 와서 임대해 오던 토지를 제3자에게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려는데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해서 인도하는 조건임.
- 임대기간 만료 전에 토지매각에 따른 피해 보상은 임차인과 협의중임.
(질의사항)
- 이 경우 매도가액은 토지면적에 평당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건물 등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철거비용도 받지 못했다면, 당초 건물 등의 가액을 선 수임대료로 보아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790, 1981. 10. 22.; 부가 46015-2557, 1197. 11. 14.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②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