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송관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 ○○단지 ○○상가 ○○호 건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일반 과세자로 갑) 전소유주 ○○○가 ○○호 건물을 6개로 나누어 임차되어 있는 상가를 처음에는 본인 임차하고 있었는데 전소유주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해약) ○○○외5인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승계를 받았습니다. ○○호 건물 중 ○○○ 본인은 임차하고 있는 약국(16.5평)과 같이 붙어있는 음식점(20평) 총 36.5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199312.31까지 납부하였고 취득세는 1994.01.27날까지 납부하고 등기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세 신고날이 다가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1994.01.24일에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신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임대종목 추가신청) 그러나 약국이외의 음식점은(미리 임대종목 추가신청)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음식점 부분은 환급이 안된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에 미리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물분 매입부가세가 가능하니 여부. 을) 양국이외 평수(음식점)는 임대목적이므로 취득후 부동산임대종목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동부분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 불가능한지 여부. 병) 약국이외 평수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약국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동평수에 대한 세액공제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