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1. 1일 50Ton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가공 처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2. (가) 공동 주택이나 단독 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가정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 처리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를 접수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지자체장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나)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자체장과 위탁 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고 함 이상 2항에 기술한 것 중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항과 관련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를 접수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필증을 교부받아 음식물 쓰레기 가공 처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