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5, 1997.8.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 ○○공단이 지하철의 건설(자재등), 전동차 부품구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여객운송)사업과 과세(임대 및 광고)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공단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사업과 과세사업인 임대 및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임대사업 : 역구내의 건축물(매점, 약국, 스낵코너 등)과 장소(신문가판대, 각종자판기, 휴대품 보관함 등)의 임대 - 광고사업 : 전동차 내ㆍ외부 광고, 지하철역구내 광고 ※ 현재 : 여객운송(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 ※ 동일 기관 :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개발공사, 각 지방도시철도공사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도 현재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세법시행령 제61(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 1265.1-428, ’84.3.6 지하철공사가 공급하는 역구내의 장소 임대용역과 전동차내의 광고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법 1265.2-68, ’84.1.19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댐전력공급)과 면세사업(수도사업용 원수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력 및 원수공급 등 각 사업의 부문별로 정하여진 건설비 배분비율등에 의하여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령 제61조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825, 1997.8.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