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분양시 형식상 청약상태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잔금수수한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7, 1995.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산업중기계 부품상들이 협동조합을 결성, 조합원들에게 상가를 신축ㆍ분양함에 있어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형식상 청약상태에서 분양대금을 전액 중간지급조건부로 잔금까지 수수한 경우의 공급시기 [개요] 1. 당 조합원 91. 9. 1일 조합설립하여 ○○시 ○○동에 토지를 구입하여 95. 4. 25일 건물 신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바, 위 조합은 91. 9. 1일 조합 설립과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신청 및 출자승락서를 제출받고, 층별ㆍ평형별 면적을 확정한 출자구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을 납입받아 왔음 2. 조합원 가입시에는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조합이 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가입ㆍ청약한 상가구좌수에 의한 사업분담금(분양대금)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기간내 납입토록 하는 등 분양대금의 납부방법ㆍ시기 등을 명시한 서약서를 징취하고 있음 3. 위 서약서에는 사업분담금(분양대금)을 조합원 가입시 상가구좌별 납입일정표에 따라 기간내 납입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납입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월 1.5%의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4. 조합원의 사업분담금 납입일정표에는 청약시 및 1차~6차에 걸친 중도금, 잔금 등을 각각 받기로 한 때가 명시되어 잔금을 포함한 분담금 전액의 납입일정을 명시하고 있음 5. 이에 따라 92.1.1일부터 95.4.25일 건축허가일 전에 모집한 조합원으로부터도 상가신축 분담금을 납입일정표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전액 납입받았고, 건축허가일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받고 있음 [질의] 상가 분양에 있어 정식 분양계약 체결전인 청약상태에서(동ㆍ호수는 미확정되었으나 층ㆍ분양면적은 확정되었으며, 청약금ㆍ중도금ㆍ잔금형태로 분양대금이 납부되고 있는 상태임)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청약상태에서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입행위는 정식 분양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바 추후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을설> 조합원을 모집하여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 모집시 작성한 서약서에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납입시기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동ㆍ호수를 확정하지 않은 청약상태라 하나 층 및 분양면적, 분양가액이 확정 되어 있는 상태인 바,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건물의 준공 이전이라도 잔금을 포함한 상가 분양대금 전액을 중간지급 조거부의 형태로 수수한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이 때 청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함 [우리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정식 분양계약 체결전으로서 동ㆍ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나, 층 및 면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입시기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된 상태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7, 1995.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66, 1997.10.1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 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추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당해 청약금이 분양금의 일부로 확정되는 때에는 그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청약금이 분양금의 일부로 확정되는 때가 청약시인지 분양계약시인지 여부는 청약 및 분양계약 내용과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임대용역 개시후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심97경1051, 1998.1.14 【제목】 사업자조합이 공동상가를 신축 중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출자금에 해당하고,그 공급시기는 준공 후 각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 시점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6. 12. 16 청구조합에게 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713,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1993. 7. 1 조합을 결성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490.9㎡를 ○○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 6. 24 청구외 ○○산업(주)와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10. 24 상가건물 9.540.76㎡(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준공하여 1996. 12. 31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7. 1. 15 각 조합원의 지분별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으며, 조합원(장○○ 외 30명)에 대한 쟁점상가 공급분에 대하여 1996. 10. 30 및 1996. 12. 31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쟁점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분양대금지급일인 1995. 8. 15(계약금), 1995. 9. 30(1차 중도금), 1995. 12. 31(2차 중도금)을 공급시기로 하여 1996. 12. 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713,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1997. 2. 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 5.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쟁점상가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보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일반분양이 순조롭지 못하여 토지구입대금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서 이를 출자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상가 준공 후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별로 분할등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분양이 완료되어 쟁점상가의 공급이 확정된 때인 분할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한 내용을 보면, 조합원별로 희망상가 동호수, 면적을 정한 후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서 이러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의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분양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공사에서 ○○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1993. 7. 1 설립되었는데,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토지매입대금, 건축비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상가의 분배는 상가를 건축한 후에 조합원의 상가분배신청에 의하여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층별 호수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가분배가 완료되면 상가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상가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쟁점상가의 공급대가의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조합의 조합원이 토지대금 및 쟁점상가 건축과 관련된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청구조합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보면, 1995. 8. 15 계약금 744,780,050원, 1995. 9. 30 중도금(1차) 651,682,580원, 1995, 12, 31 중도금(2차) 620,313,610원, 잔금은 1996. 10. 24 쟁점상가 준공 후에 납부하였음이 청구조합의 사실확인서 및 조합원 총회 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위 금액을 공급의 대가가 아닌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위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담금 지급 등을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대가로 보고 그 공급시기는 계약금 등을 받은 날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청구조합이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내용 등을 보면, 조합원이 납부한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담금으로 쟁점상가가 1996. 10. 24 준공되자 각 조합원별로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1996. 10. 30 청구조합과 조합원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조합원 1996. 12. 3 사업자등록 하고 1996. 12. 30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7. 1. 15 각 조합원별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조합원에게 쟁점상가분배를 완료하였음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조합이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를 보면, 1996. 10. 30 및 1996. 12. 31의 2회에 걸쳐 발행하였음이 청구조합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조합은 쟁점상가를 각 조합원에게 분할등기하여 준 날인 1997. 1. 15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 조합인 청구조합이 쟁점상가 준공전에 토지구입대금 및 건물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받은 것은 이를 공급대가로 보기보다는 쟁점상가의 신축분양이라는 공동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출자금(예수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1996. 10. 24 쟁점상가가 준공되었으나 1996. 10. 30 청구조합과 조합원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1. 15 각 조합원별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쟁점상가분배를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날인 1997. 1. 15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6경 1802, 1997. 2. 27 같은 뜻임). 따라서 1996. 10. 30 및 1996. 12. 31에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1997. 1. 15) 이후에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6경1802, 1997.2.27 【제목】 ○○조합이 상가신축대금을 분할수납하였으나 상가준공시에도 조합원별로 그 대가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상가신축분양의 공급시기임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95. 12. 16 청구조합에게 부과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37,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조합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91. 10. 7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91. 11. 21 ○○공사와 ○○도 ○○시 ○○동 ○○번지 대지 567.6㎡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 10. 7 위 토지상 신축할 상가에 대한 층별 분양가 및 개인별 지분권을 분배하였고, 93. 11. 9 청구외 ○○건설(주)와 상가건물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4. 2. 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을 교부받았고, 94. 10. 21 상가건물 2,700.3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준공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일인 95. 3. 28에 쟁점상가(공급가액 1,493,261,944원)을 별지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95. 4. 25 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8,819,81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조합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총 공급가액 1,156,899,954원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공급가액(93년 제2기분 공급가액 383,181,818원 및 94년 제1기분 공급가액 195,863,636원, 94년 제2기분 공급가액 577,854,500원)을 결정하고, 95. 12. 16 청구조합에게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37,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조합원 이에 불복하여 96. 2. 14 심사청구를 거쳐 96. 5. 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조합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조합주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하여는 과세대상 및 재화 및 공급대가가 확정되어야 하지만,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조합이 공사대금을 조합원들로부터 분할 수납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청구조합과 조합원간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별로 분양점포의 위치, 면적, 분양가액 등 과세대상인 재화 및 공급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조합의 정관 제19조에서 건축비납부는 토지대금의 납부기준으로 하고, 동 제17조에서 토지대금은 조합원별 토지의 지분에 따라 납부하며, 동 제21조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상가배분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완료시기는 개인별 등기시점이 타당하며, 94. 5. 23 건축비의 추가 징수시에도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한 것은 건축비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지지분으로 징수하였다가 등기 후 정산한 것이며, 종합원들의 경우 비록 층ㆍ호수는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등기시에는 면적도 상이하게 되고 금액도 정산하여야 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는 적용될 수 없고, 등기시 소유권이 확정된 다음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급대상인 재화 및 재화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조합은 93. 10. 7 조합원을 소집하여 조합원 각인의 층호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각 층별 분양가를 조합이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조합은 대금불입일을 지정하여 각 조합원에게 통지한 사실(지정한 일자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 부과)이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란 완성도와 관계없이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회의규칙"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수차에 걸쳐 나누어 불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불입할 금액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고하였으며, 정해진 기일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율의 연체료를 부과한 점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조합이 쟁점상가를 공급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명칭을 "○○조합"으로, 목적을 "조합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사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로, 조합원의 자격을 "○○공사가 선정한 토지공급대상자로서 조합설립에 참가한 자"로, "토지대금은 조합원별 토지지분에 따라 납부"하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상가배분이 완료되는 때"로, 기타 건축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조합은 93. 11. 9 청구외 ○○건설(주)와 쟁점상가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건설(주)에 93. 11. 13자 126,200,000원, 94. 2. 8자 252,400,000원의 건축비를 지급하고 93. 11. 13자 378,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94. 4. 25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94. 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4. 2. 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청구조합은 93. 10. 7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의 층별분양가 및 개인별 지분권을 아래와 같이 분배하였다. (단위 : 원) =================================================== 구 분 분 배 자 분 양 가 =================================================== 지하 1층 김○○, 최○○, 이○○, 오○○ 5,500,000 지상 1층 유○○, 정○○, 이○○, 최○○, 장○○, 13,500,000 부○○, 류○○ 지상 2층 백○○, 이○○, 이○○ 5,900,000 지상 3층 주○○, 김○○, 이○○ 5,000,000 지상 4층 박○○, 김○○, 김○○ 4,500,000 지상 5층 김○○, 박○○ 4,000,000 ---------------------------------------------------- (4) 청구조합이 93. 10월 조합원들에게 "조합은 93. 10. 7 개인지분권을 분배하고,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상가건축을 위하여 할당된 착수금(8평 : 20,000,000원, 6평 : 15,000,000원)을 93. 11. 10까지 납부하며,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3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건축비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청구외 ○○건설(주)에 건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37,86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94. 10. 3 청구조합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63,64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5. 2. 10 우리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심판소는 95. 10. 31 사업자등록일(94. 2. 1) 이전에 공급시기(93. 11. 13)가 도래한 계약금 126,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626,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이를 불공제하고, 사업자등록일 이후 공급시기(94. 2. 7)가 도래한 중도금 252,4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240,000원은 등록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경정한 사실이 있다(국심 95경1668, 1995. 10. 31).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 조합인 청구조합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조합원들로부터 분할수납하였다가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하였으나, 청구조합과 조합원들 간에는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상가의 소유권등기 이전에는 공급대상인 재화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쟁점상가는 94. 10. 21 준공되었지만, 공급대가는 조합원별 지분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5. 3. 28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95. 3. 28을 공급시기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쟁점상가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청구조합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조합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