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질검사 및 시료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대학교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의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 사용 중임.
- 센터의 기본적인 수입은 기기사용료와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료 임. 우선적으로 센터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하 지 않고 실비만을 청구함.
- 실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실험에 소용되는 시약, 초자, 가스비, 그리고 인건비의 4가지 항목으로 계산하며 각 분석료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름.
① 기기사용료: 기본적인 시약과 초자를 제외한 특수 컬럼과 시약의 경우 본인 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기자재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유 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가스비 및 기본적인 시약비)을 청구함.
②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료: 학교내부와 외부에서 당 센터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비 청구를 원칙으로 함. 분석료에 대해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내부 의뢰자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기기사용 및 분석으로 인한 수입은 ○○대학교로 대여료 및 사용료로 입금되며 센터 운영상 필요한 일정금액은 학교 자체 교비에서 지원받는 실정임.
(질의사항)
- 현재 일부 분석 수입은 ○○대학교의 내·외 기기사용 및 분석으로 인한 금액 은 대여료 및 사용료로 분기별로 입금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64, 1998.12.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09, 1998.12.8
측량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27, 1999.10.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