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단순히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군의 소유인 동ㆍ서부 위생처리장에 대하여 본사가 수탁받아 분뇨처리 를 함에 있어서 기계류 가동 및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수집ㆍ운반된 분뇨처 리, 분뇨처리동 관리, 관리동 건축물관리 등 운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본 사는 ○○○군으로부터 운연관리 수탁비용을 받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탁운영관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91.3.5 개정)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92.2.29 개정)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② 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다) 또는 축산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등처리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64, 1999.8.1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