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8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요] 방위산업중 항공기 부분인 헬리곱터를 생산 대군 납품을 하고 있으며 본 헬기 생산에 원재료 및 부품을 미국 ○○사와의 제약에 의거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고 (완제기에 대한 수입 부품 구성율 80% 미만) 수입신고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총설 내용에 따라 항공기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특성을 고려 관세율표 HS 8802 흑은 8803에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3 규정에 의거 면세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등 부가가치세 특별법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중 방위산업계가 군용 또는 경찰의 작전용으로 공급하는 방위산업 물자 규정을 동시에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입통관 관할청인 ○○세관으로 부터 1993.12.31일 부로 부가가치세법 제 13조의 3 별표 6규정 신설 부분인 10항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중 -세번 8802 ①기타의 항공기 (헬리곱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 로켓트의 내용에 적용 당사가 수입하는 헬기 구성품인 불완전 완제기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이론을 제기하여 그 면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