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99.1.1일 이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 자를 수급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이에 96년7월부터 98년7월까지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지급 지연이자 상당액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합의)명령을 받고 99년10월에 지급함. - 참고사항 1)원사업자 : 주식회사 2)수급업자 : 개인사업자 3)이자계산대상 : 96.7.28~98.7.28까지의 하도급 거래금액 4)이자율 : 12.5% 5)지급사유 : 수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고발)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원사업자에게 지급(합의)명령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이자 상당액을 계 산하여 지급하게 됨. (질의사항) - 98년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99년 이후에 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하도급 거래에서 발 생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