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1일 이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 자를 수급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이에 96년7월부터 98년7월까지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지급 지연이자 상당액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합의)명령을 받고 99년10월에 지급함.
- 참고사항
1)원사업자 : 주식회사
2)수급업자 : 개인사업자
3)이자계산대상 : 96.7.28~98.7.28까지의 하도급 거래금액
4)이자율 : 12.5%
5)지급사유 : 수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고발)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원사업자에게 지급(합의)명령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이자 상당액을 계 산하여 지급하게 됨.
(질의사항)
- 98년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99년 이후에 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하도급 거래에서 발 생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