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신축 및 분양에 관련한 사업자등록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주 명의로 하는 것임.
[회신]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주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명의로 교부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사업은 지주공동사업으로써 지주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가 있으며 지 주는 본 대행사에게 권리 및 의무를 이양하였으며,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은 지주공동대표 및 시행대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지주와 대행사간의 권리이양방식 1)편의상 갑은 지주(시행사), 을은 시행대행사로 지칭함. 2)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진행의 모든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갑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며 갑은 그 대가로 을에게 갑의 개별계약동 의서의 보상기준을 제외한 잔여대지지분에 신축되는 건물의 분양권리를 을에 게 권리이양함. 3)을은 주민세대 지분을 제외한 잔여세대의 지분에 신축되는 건물을 을의 소유 와 권리로 하여 이의 분양수입금액으로 공사대금과 기타 모든 사업비용은 을 의 수익으로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정산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방식 1)편의상 갑은 지주(시행사), 을은 시행대행사, 병은 시공사로 지칭함. 2)추후 건축허가를 득한 설계도면 시방서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연면적 평당공사비를 5,600,000원으로 하되 을과 병이 합의하여 견본주택 건 립시 ○○동 빌라와 비교하여 마감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은 변경 하기로 함. (질의사항) - 질의1) 본 사업에 있어 지주들도 공동 사업자 등록을 개설해야 되는지 궁금하 며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해야 된다면 어느 부문에 있어 국세의 과세대상 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아파트를 분양자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양수입 및 시공사의 공 사비 관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소득의 귀속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82,1997.07.11 개인소유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법률상ㆍ계약상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 받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