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전 문
[회신]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이자비용․관리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가 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1) 외국인관광객은 갑의 가맹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포함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입함 (2) 당해 외국인관광객은 가맹면세점에서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시 갑의 공항내 환급창구에 이를 제시함 (3)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받은 갑의 공항내 환급창구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이 재화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 줌 (4) 그런 후, 갑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현실적으로 환급된 금액과 제비용의 합계액(즉,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가맹면세점에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 2. 질의 갑에 의하여 공급되는 환급창구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