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의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프라스틱창호(하이샤시)를 자체제작하고 건설업법에 의하여 창호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인 창호설치용역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프라스틱창호를 자체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에 설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