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재화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한 경우 질의 1의 통보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아니 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청계약 현황
가. 계약명 : 지하철 신호설비 공급계약
나. 발주자 : 조달청(수요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다. 원청사 : ‘미국법인’/ USSI
라. 계약기간 : 1992. 12. 4∼200. 3. 31
마. 발주형태 : 건설, 내자구매, 외자구매로 분리 발주한 것 중 외자구매분.
바. 수행방법 :
1) ‘미국법인’은 조달청과의 설비 공급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미국에서 구매제 작하고 일부(10% 내외)는 한국에서 구매·조립하여 발주자에게 공급함.
2) 상기 설비의 시공사 설치시 기술지원(technical services)업무와 설비의 가 동을 위한 기술지도 및 일정기간의 성능보장관련 업무를 하도급사(미국법인과 계열관계인 USSIP의 한국내 지사)가 수행하게 됨.
3) 한국에서 구매·조립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한국업체’의 자재 조립시 감독과 기성사정에 관한 업무를 ‘대리인’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사. 한국업체의 업무개요
1) ‘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상기 설비 중 일부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장 소(국내현장)에 공급하며 대가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 로 수령함.
2) 본 설비의 공급을 위하여 주요자재를 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조립하며, 이에 필요한 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함.
3) 계약기간 : 28개월
(질의사항)
- 질의1) 상기 설비공급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의 설비공급 장소가 ‘
법인세법
제 94조’에 의한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 질의2) 본 거래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조 1항
1의 2’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 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