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용역을 지정받아 실시한 교육용역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
귀 질의 1ㆍ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 [ 회 신 ] |
|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2, 1999.1.30
【질의】
사단법인 ○○협회는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및 기술사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및 경영진단사를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품질관련제반 규격 및 제도에 대해 연수지도를 전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품질관리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익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관리에 관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기술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당 협회가 기술지도용역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345호) 제8조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는 노동부와 기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음(또한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로부터도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음).
위와 같은 교육훈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즉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