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에 의한 건조와 가공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생화, 밀, 수수, 조, 갈대, 보리 등)을 본래의 성질ㆍ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열처리에 의한 건조와 가공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40-1709, 1988.9.23
【요약】
절단, 열처리 포장한 마늘ㆍ양파는 과세됨.
【질의】
농공단지 조성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한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오나 다음과 같이 공정을 거쳐 가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업공정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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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마늘.양파 피를 벗김
세척 물에 깨끗하게 씻음
절단 양파를 절단기로 잘게 절단함
건조 절단된 양파.마늘을 화력을 가하여 건조함
포장 건조한 양파.마늘 등을 포장하여 라면스프용에 사용코자 납품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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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미료.기타 첨가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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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사업자가 마늘ㆍ양파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절단ㆍ열처리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