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