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2, 1999.5.2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2, 1999.5.21
【질의】
1) 본 회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하는 회사로서 이번에 타회사의 환율관리시스템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코자하나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질의하고자 함.
2)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상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도급업무, 자료 포함)을 계약체결회사에 인도해야 하며 소유권 또한 그 회사에 있고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만 소멸되겠금 되어 있으며 본 회사가 이번에 계약하고자 하는 환율관리시스템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는 인적용역은 아님.
3) 위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