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