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93, 1987.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193, 1987.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27, 1999.9.16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귀 질의의 ○○자동차 ○○ 9인승)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