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로서 사업장의 거래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의 거래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로서 사업장의 거래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의 거래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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