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일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98.12.31이전에 입찰에 참가하여 ’98.12.31이전에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이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초 기본설계를 기초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용역을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33, 1995.5.10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45, 1999.3.30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