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