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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