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5, 1999.9.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붙임 참조)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25, 1999.9.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붙임 참조)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가. 형 태 |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 | 나. 내 용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 ㆍ그림ㆍ사진ㆍ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 다. 기 능 |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 | 라. 출판사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 | 마. 납 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 | 바. 자료번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