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7
면세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1일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2000. 12. 29 개정되 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있는 바, 이의 시행이 부칙에 의거 2001. 7. 1 이 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음. 2)보통 큰 병원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계약일로부터 용역공급완료일까지 1년 내지 2년이 걸리며 대금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받도 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 2000. 9. 25에 병원과 1억원에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료일은 2002. 3. 25로 되어 있는데 2001. 7. 1 이후에 대금받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계약완료시까지 계속 면세로 되는 것인지 질의함. (당초 계약할 때는 면세로 되어 있었으므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