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출자지분 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