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된 낙명(일명 : 패면, Cotton waste)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된 낙명(일명 : 패면, Cotton waste)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79, 1992.9.29
귀서 질의의 경우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