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999. 2.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음. 1999. 4. 25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며 1999. 7. 25 확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사업개시일부터 1999. 6. 30까지의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신고 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999. 3. 31까지의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므로 1999. 4. 1부터 1999. 6. 30까지의 매출액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