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76,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