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결건조된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관세율표번호 : 0410)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관세율표번호 : 0410)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505, 1994. 12. 9.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935, 1998. 5. 8. 분유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다만 찬물에서 용해가 용이하도록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귀 질의의 0.3%)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22601-26, 1989. 1. 14.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 당초 로얄제리는 관세율표 번호 3001(장기요법용의 것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물질)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왔으나, 관세청의 1987년도 제4회(1987. 5. 26.) 품목 분류실무위에서 이를 관세율표 번호 0407(1988. 1. 1. 이후는 H. S. 관세율표 번호 0410: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적용 동물성 생산품)로 개정 분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