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 2000.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 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3, 2000.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