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09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중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단순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표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각로 및 소각보일러, 환경관련사업(파쇄기, 압축기), 산업기계(콘베아 등) 제작하여 설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각로 설치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에서 주문에 따라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본인의 회사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공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대손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상법상의 소명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994년 12월 27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21,090,909원, 세액 2,109,091원, 합계 23,200,000원)하고, 받은 약속어음 (1994년 11월 17일에 선금으로 9,000,000원 1매 - 만기일 1995년 3월 10일 - 를 받고 1995년 1월 5일 일자로 14,200,000원 1매 - 만기일 1995년 6월 8일 - 를 받음 ) 이 1995년 3월 30일과 1995년 6월 8일에 각각 부도가 났으나 부도가 1996년 상반기에 나지 않아서 어음으로서의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997년 1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인 1998년 1월 25일 신고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멸시효의 연장이나 재연장에 관계없이 공급일인 1994년 12월 27일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