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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