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미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