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동 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동 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1932,1977.07.1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