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26,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