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는 동일거래처에 대해서도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는 동일거래처에 대해서도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2484, 1986. 12. 10.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비 22601-595, 1986. 7.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공제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①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 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또는 15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나.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다.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