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공단이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업주가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동 체육시설 사업주로 부터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공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우리공단은 재단법인 ○○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법인으로서 ○○재단은 1972년 09월 문교부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현행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현재 우리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 제3호
및 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업주들로부터 해당시설의 이용객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또는 입장료)의 일정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징수(예 :볼링장이용객들로부터 1인당 200원을 징수)받아 우리공단의 수입(계정과목: 부가금수입)으로 계리하고 있으며, 동 징수금에 대한 징수대행수수료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부가금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수입인지 여부와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