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9, 1998.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09, 1998.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