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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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2209, 1998.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09, 1998.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