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393, 1985. 7. 2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수입재화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납부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 부가 22601-501, 1986. 3. 1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 가마니(중고품, 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 1265.2-2827, 1983. 12. 31.
사업과 관련 없는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받은 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