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실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실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