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축산농가에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립ㆍ설치용역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귀 질의 분뇨제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를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농민으로부터 축산기계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기계의 조립ㆍ설치용역만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단지에 소재하는 축산기계(분뇨제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전국에 개인 축산업자에게 대부분 납품하고 있음. 국가시책에 맞추어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기자재를 저가로 판매하고 있음.
○ 분뇨제거기는 당사에서 각 부품(삽날 등)이 만들어져 부품 상태로 축산농가에 배달되어 자사의 조립팀이 축사에 맞게 각 부품을 배치하고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가동할 수 있게 해줌(왜냐하면 축산농가마다 축사형태가 틀리기 때문임).
○ 축산농가와 계약시 일괄적으로 총 분뇨제거기 금액을 계약하고 계약서에 금액산정내용으로 부품값 등을 기재하는데 이중 조립용역비를 한 항목으로 계약서에 기술했음.
○ 초창기에는 조립용역을 자사 조립부에서 출장나가 조립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영업망이 확충되자 이를 수행할 수 없어 조립용역을 외주주고 있는 형편임. 이때, 조립용역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