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동종 업종간에 연합한 특정회사가 수도권 광고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주, 편집 및 신문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수입금분배까지 하는 일련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동종 업종간에 연합한 특정회사가 수도권 광고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주, 편집 및 신문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수입금분배까지 하는 일련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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