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정신고 누락분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21, 1999.7.3 【질의】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 기간분 매출 과세표준 중 일부를 당해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고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누락하였다가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는 6월 이내인 시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 매출누락분을 당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로 할 수 있는지. (질의 2) 상기 ‘질의 1’ 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위 사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개인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여 포괄 양도ㆍ양수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양수를 하였다가(다시 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장부가액으로 이루어진 후)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각 항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는 포괄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아니면 포괄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당초 취득한 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표는 당해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나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부가 22601-352, 1988.3.2.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의 지연제출 가산세 1,000분의 5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8…22의 1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100분의 5를 적용할 경우 적법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