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일부분은 본인이 개발하고 기타분은 제3자 로부터 개발 납품을 받아 자체개발한 부분과 통합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부가46015-1402, 1998.6.25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964, 93.12.20
【질 의】
본인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법 12조, 동 시행령 35조 2호 (라)목 하단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행하는 당사가 동 용역을 고객으로 부터 의뢰받아 용역의 일정 부분을 외주업체(원청자와 동일 용역 제공)에 의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청자인 당사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에 대한 외주업체의 용역이 면세됨은 이견이 없으나 고객에 대한 당사의 용역 중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부분이 면세인가? 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 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수행에 원청자가 일부 참가하여 추가적인 개발용역을 수행하면 면세된다.
이 유 ; 예규(부가 22601-1243, 1991. 9. 20)에서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의뢰 하고 이를 납품받아 추가적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라고 하여 동 용역을 재화로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과세됨을 의미하므로 원청자가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 용역의 수행에 참가하면 면세된다.
을 설, 원청자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시스템 분석 및 프록그램 개발용역 중 일정부분을 외주업체에게 의뢰할 경우 원청자 및 외주업체가 투입하는 각각의 인원, 시간 및 금액 등을 비교하여 보아 주된 거래를 원청자가 제공하는지 외주업체가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 유; 원청자가 직접 동 용역의 수행에 참여한다고는 하나 수행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을 보다 주된 용역을 누가 제공하는가를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임.1993. 11. 17일 귀 청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특정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구체적인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시스템 분석 단계 ; 특정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분석 후 개선책 도출.
둘째, 기본 설계 단계 ;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함.
셋째, 상세 설계 단계 ; 기본설계를 토대로 세부 단위별로 시스템을 설계함.
넷째, 프로그램 작성 단계 ; 시스템 분석, 기본설계, 상세설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함.
다섯째, 시운전 단계 ;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가동함.
여섯째, 설치 단계 ; 고객의 H/W에 프로그램을 설치함.
질의 1. 위의 여러 단계 중에서 네번째의 프로그램 작성 단계를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나머지 전부를 원청자인 당사가 수행하고, 고객으로 부터 포괄적인 책임을 당사가 지고 있을 경우 면세여부?
질의 2. 위 네번째 단계 중에서 일부를 외주업체에 의회하고 당사는 나머지 및 기타단계(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를 수행하고 또한 외주업체가 수행한 부분을 당사가 수행한 부분과 통합하고, 고객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당사가 지고 있을 경우 면세여부?
질의 3. 특정업무가 아니고 여러업무 예를들면, 인사관리, 회계관리, 영업관리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받은 당사가 인사관리 시스템을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회계관리 및 영업관리시스템은 당사가 수행한 후 이들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고서, 이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당사가 지고 있을 경우 면세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중 일부 부수되는 용역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주로 개발한 전산조직을 이용한 동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870, 97.12.23
【질 의】
당사는 기 존재하는 프로그램(전산 소프트웨어)을 고객의 실정을 감안하고 특별한 요구에 맞게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당 용역과 관련된 용역 대가는 미화 $1,000,000을 초과하며 용역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대규모의 용역제공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기용역의 제공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는 과세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여야 함. 또한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22601-1243” 에 의하면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구분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 신】
1.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463, 97.11.01
【질 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의 (라)목에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 동법 12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예규(22601-293, 1991. 3. 13)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여기서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개발용역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귀속여부를 질의함.
<갑설> 특정업무의 전산화란「표1」과 같이 일반적인 업무로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의 요구에 가장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면세로 귀속되어야 함.
(이유) 회계, 세무, 자금, 고객관리등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매출유형이나 회계방침 또는 업무프로세스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기존의 상품화된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단순히 계정 과목만을 변경한 후 공급할 수는 없는 바, 공급자는 발주자의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업무의 재설계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으로 발주자의 업무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을설> 표1과 같이 어느 회사나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발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아닌 독창적인 개발, 즉 선물환거래와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이 해당되며, 그 외의 일반적이고 상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한 용역지원은 시스템개발이 아닌 시스템 운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사료됨.
【회 신】
1. 의뢰인으로부터 특정업무의 전산화 개발을 의뢰받아 효율적인 전산화적용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정업무에 대하여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인지 표준프로그램의 단순이식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129, 95.06.21
【요 약】
독립된 자격으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이나, 발주자에게 전문요원파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임.
【회 신】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 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3, 93.02.13
【질 의】
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할 뿐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체임. 금번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소프트웨어의 대가로서 금 38,171,000원과 함께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금 21,729,000원 합계 금59,900,000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당사가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용역)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인지 여부.
2) 주된 거래인 소프트웨어 공급가액 금38,171,000원이 면세된다면 이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하드웨어 공급가액 금21,729,000원을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 금59,900,000원이 면세되는지 여부.
3)소프트웨어 부분은 면세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하드웨어)는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